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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년 베트남 방문시 한국인이 비자를 필요합니까?

베트남은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면 약 5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이다. 약 180여 개의 국가를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어서 여권의 자유도가 높다고 알려진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라면 이렇게 가까운 거리의 베트남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할까요? 베트남 무비자 입국에 관한 정보와 주의 사항 그리고 전자비자, 도착비자 발급 상세 정보도 살펴보도록 한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라면 베트남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무비자 협정 체결 국가와 비교했을 때 최대 무비자 체류 기간은 15일로 다소 짧은 편이다. 15일 이내의 방문에 한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그 이상 체류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대사관 비자, 또는 전자비자나 도착비자 발급 받으셔야 한다.

베트남 무비자 입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베트남 무비자 입국은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베트남 무비자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이 존재한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이더라도 베트남을 비자 없이 입국한 지 30일 이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입국 모두 15일 이내의 단기 방문이더라도 두 번째 방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베트남 비자 신청이 필요한다. 베트남 무비자 여행을 떠났다가 중간에 다른 나라로 출국하신 다음에 베트남에 재입국하고자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막연히 베트남이 무비자 입국 국가라는 생각만으로 단기간에 연속해서 비자 없이 베트남 입국을 시도할 때 문제가 되곤 한다.

베트남 비자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발급받나요?

15일의 단기 방문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지만 그 이상 베트남에 체류하기 원하신다면 별도의 비자를 발급 받으셔야 한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베트남에 무비자로 입국한 뒤 30일 이내에 다시 베트남에 입국하고자 한다면 무비자 입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

베트남 비자 발급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방문해 직접 발급받는 대사관 비자와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 비자, 그리고 미리 초청장을 발급받은 후 공항 도착 시 받을 수 있는 도착 비자가 있다. 대사관 발급 비자의 경우 안국역 부근에 위치한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직접 두 차례 방문해야 할 뿐 아니라 비자 발급의 기간도 길고 발급 비용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따라서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적으로 더 저렴한 전자비자와 도착비자 발급가 더욱 선호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적으로 더 저렴한 전자비자와 도착비자 발급가 더욱 선호되는 추세이다.

베트남 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베트남 전자비자/도착비자 발급시 필요한 서류:

  • 전자비자(E비자): 여권 (베트남 도착 이후 적어도 6개월간 유효), 신용/ 직불 카드 또는 페이팔 (paypal) 계정, 디지털 여권 스캔 (개인 정보 페이지) ,디지털 ID/ 여권 이미지
  • 도착비자(Visa on arrival): 적어도 6개월 유효한 여권,간단한 개인 질문에 대한 답변, 신용/ 직불카드 또는 페이팔 계정

비자를 공항에서 받는다고?

베트남은 랜딩 비자=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다. 대사관 한 번 다녀오는 게 엄청난 일이라 비행기에서 내리고 바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다. 하지만 달랑 여권만 들고 가면 안 되고 사전에 초청장과 사진 2장, 수수료를 준비해야 한다.

포털에 베트남 비자라고 치면 이 비자 업무를 대행해 주는 업체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온다. 자세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링크는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 https://www.vietnamimmigration.com/apply-vietnam-visa/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는 세계 최상위급이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는 베트남에 15일까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무비자 15일 입국자를 제외한 다른 모든 비자는 입국 전에 발급받아야 하고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은 취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무비자로 베트남을 방문한 후 재방문 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을 경과하였을 경우 혹은 제3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외에도, 비자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전과 달리 반드시 제3국을 방문하여서 발급받아야만 한다. 단, 동일 종류의 비자로 연장을 할 때에는 베트남 국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2주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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